민노당-한국노총도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판결 환영”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노동허가제 실시하라”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도 1일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신고반려취소청구를 인정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호진 민노당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한 첫 판결로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 체불, 노동력 착취 등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고 단속 추방에 시달리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고용불안과 노동력 착취의 대상도 아니며 또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법과 제도가 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노동허가제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헌법상 노동3권이 국적과 인종, 체류자격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적극 수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민노당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한 첫 판결로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 체불, 노동력 착취 등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고 단속 추방에 시달리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고용불안과 노동력 착취의 대상도 아니며 또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법과 제도가 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노동허가제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헌법상 노동3권이 국적과 인종, 체류자격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적극 수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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