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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대항항공 부사장 행위, 법 위반 여부 검토"

항공법 위반 여부 검토중

대한항공[003490]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항공사에 감독관을 보내 사실관계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륙 전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운항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항공사 기장은 "기장이 스스로 판단해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줄줄이 국제망신녀들

    국적기의 국제적 망신이다.
    대한항공 Korean Air 가 민영화된 이후 안일무사 조씨 30대 2세들이 경영을 맡아 무원칙한
    경영 횡포가 심해졌다. 정부 조사후 한진항공으로 개칭케 하고 이참에 제3 의
    국적기를 창업케 하여 Korean Air 명의를 주고 항공산업 국제경쟁력을 높히도록 해라.....

  • 3 0
    077

    쥐그네가 레임덕 위기가 아니었다면 국토부애들이 이렇게 재빨리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 3 0
    원칙파괴

    원칙대로였다면 사무장이 아니라 조현아가 내렸어야 맞다

  • 4 63
    ㅎㅎㅎ

    일반이였으면 벌써 은팔찌였겠지

  • 3 0
    손배청구하라

    승객들 손해배상 청구는??
    11분 이라면 .........인생끝날즈음에 11분 생각해봐..!!!
    환생할수있는 시간인데
    청기와 미친 잡 무당뇬과 같은 급의 쌩~~~

  • 6 0
    암탉왕재수

    이 놈의 나라...지집년들때문에 나라 절단나겄다

  • 3 1
    대한항공딸년또라이년

    국토부가 행여나 저 기집애를 처벌하겠냐...소나기는 피해가라 식으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겠지...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서히 망해가는거야

  • 7 1
    한국이니까

    미국이었으면 잡아 갔을거다

  • 5 1
    칠푼이 조푼이 박푼

    암탁들이 울기 시작하면 동네가 망하는 거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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