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쿠르드유전 '서명보너스' 타국보다 2배 지급"
최민희 "정권치적쌓기용 무리한 자원외교로 쿠르드에서 '호갱'"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3천300억원의 '서명보너스'를 남발하며 '국제호갱' 논란을 일으켰던 MB정부가 2008년 '자원외교 1호'로 홍보했던 이라드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계약 당시 다른 나라에 2배 가까이 되는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PSC(생산물분배계약)를 체결한 2008년 이후 3년간 쿠르드 정부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체결한 유전 개발 계약서 21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 기업들은 평균 2천245만불을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방정부에 평균 4천만불을 지급했다.
미국, 헝가리, 터키, 캐나다, 인도,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체결한 21개 유전의 PSC 중 석유공사가 지급한 서명보너스 평균액보다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경우는 터키 회사가 탁탁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급한 6천240만불을 비롯해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탁탁 유전은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만 배럴에 이르는 쿠르드 지역 최대 유전으로 성공한 사업에 속한다.
반면, 석유공사는 2008년 쿠르드 지방정부와 5건의 PSC를 체결하면서 2000만불 2건, 5000만불 2건, 6000만불 1건씩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5건 중 3건의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다. 나머지 2건도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지분을 축소하는 등 전망이 밝지 않다.
MB정부의 과도한 서명보너스 지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MB정부는 2007년 11월 참여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SK에너지, 대성산업 등 국내기업과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80%의 지분을 인수하며 3천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던 바지안 광구 사업의 나머지 지분 20%를 1년 뒤인 2008년 인수하는 PSC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서명보너서를 지급한 셈이다. 그러나 바지안 광구 역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실패했다.
러시아의 노베스트사가 쿠르드지방정부와 PSC를 체결했던 하울러 유전 역시 노베스트가 65%의 지분을 추득하며 2억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석유공사는 2008년 12월 해당 지분 15%를 취득하며 30% 정도 비싼 6천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최 의원은 "다른 나라 민간기업들에 비해 2~3배 넘는 서명보너스를 지급하고, 같은 광구에 대한 서명보너스를 1년 전보다 3배 넘게 지불한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에서의 서명보너스는 개발을 통한 석유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계약을 맺기 위해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PSC(생산물분배계약)를 체결한 2008년 이후 3년간 쿠르드 정부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체결한 유전 개발 계약서 21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 기업들은 평균 2천245만불을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방정부에 평균 4천만불을 지급했다.
미국, 헝가리, 터키, 캐나다, 인도,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체결한 21개 유전의 PSC 중 석유공사가 지급한 서명보너스 평균액보다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경우는 터키 회사가 탁탁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급한 6천240만불을 비롯해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탁탁 유전은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만 배럴에 이르는 쿠르드 지역 최대 유전으로 성공한 사업에 속한다.
반면, 석유공사는 2008년 쿠르드 지방정부와 5건의 PSC를 체결하면서 2000만불 2건, 5000만불 2건, 6000만불 1건씩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5건 중 3건의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다. 나머지 2건도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지분을 축소하는 등 전망이 밝지 않다.
MB정부의 과도한 서명보너스 지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MB정부는 2007년 11월 참여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SK에너지, 대성산업 등 국내기업과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80%의 지분을 인수하며 3천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던 바지안 광구 사업의 나머지 지분 20%를 1년 뒤인 2008년 인수하는 PSC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서명보너서를 지급한 셈이다. 그러나 바지안 광구 역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실패했다.
러시아의 노베스트사가 쿠르드지방정부와 PSC를 체결했던 하울러 유전 역시 노베스트가 65%의 지분을 추득하며 2억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석유공사는 2008년 12월 해당 지분 15%를 취득하며 30% 정도 비싼 6천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최 의원은 "다른 나라 민간기업들에 비해 2~3배 넘는 서명보너스를 지급하고, 같은 광구에 대한 서명보너스를 1년 전보다 3배 넘게 지불한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에서의 서명보너스는 개발을 통한 석유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계약을 맺기 위해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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