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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인방, 靑 내부정보 유출했으면 최대 징역 7년"

법조계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별감찰 필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정윤회씨와 정례 회동을 갖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3인방 문책 경질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28일 감찰 보고서를 단독입수해 보도한 <세계일보>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 14조는 대통령 기록물은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무단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출된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된다. 이 법 제51조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도 해당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의 용처에 따라 정당법 위반(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형법상 증거인멸, 위증교사, 모해위증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되던 감찰이 중단되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이 사안을 다시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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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시간. 끌기

    세게일보라! 사이비종교자본인가? 정** 건 보도 취재원 및 제보자 밝혀라! Mb 거악척결 을 위 해 " 수순" 을 밟어 가는 때, 사생활 보도로 " 쟁점" 물타기 하는가? Mb 비리 척결 피하지. 못 할 것, 알 잖은가? 4. 자. 방. 국정조사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엉 뚱 한. 보도로 여론을. " 오도" 하는세게일보? 조중동도 날 뛸. 까

  • 3 0
    맞네

    10상시
    에레이 못된 환관놈들

  • 16 0
    분통거사

    이상한 인간이 이상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 나라에 별 일이 다 생긴다.

  • 13 0
    십상시의 나라

    십상시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정권을 붕괴시키는군. 하극상이 일어나고 김기춘의 목을 치려 발악했구나.

  • 17 0
    지까짓게 무슨동선~

    7시간 근무태만도 징역 7년에 처해졌으면 졸겠다,써글년~~

  • 10 0
    ㅎㅎ

    미국 CIA 정보력은 돈의 힘(자금력)
    돈질하면 뭐든 다 할수 있다
    CIA 직원이 수명의 정보원을 고용, 돈으로 정보매수
    그래서 정보는 곧 돈이고 돈이 곧 정보다

  • 24 0
    이상해

    박근혜 7시간 동정은 국가비밀로 꼭꼭 감춘 것들이
    이건 어째서 못감췄을까?

  • 37 0
    조임기

    늙은 냄비 조임기
    실체가 드러나겠구만

  • 35 0
    헐~

    대통령 동선은 국가보안이라던 청와대는 이번껀은 뭐라고 쳐씨부릴지 궁금하다

  • 44 0
    될까??

    기둥서방인데...
    니미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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