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담합 또 적발, 국민돈 흥청망청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152억 과징금
4대강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답함이 또 적발, 국민 혈세가 흥청망청 탕진됐음이 재차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낙찰)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에 대가를 요구했고, 이에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40억원어치를 사줬다.
계룡건설산업(낙찰)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대로 했다.
한라(낙찰),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0∼95%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하고,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약 30억원을 낙찰사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 41억6천900만원, 동부건설 27억7천900만원, 한라 24천8천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천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천260억원을 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낙찰)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에 대가를 요구했고, 이에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40억원어치를 사줬다.
계룡건설산업(낙찰)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대로 했다.
한라(낙찰),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0∼95%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하고,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약 30억원을 낙찰사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 41억6천900만원, 동부건설 27억7천900만원, 한라 24천8천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천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천260억원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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