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 평등권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
"정치혁신의 마중물, 선거제도 변화 촉진할 것"
헌법재판소가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11조1항이 규정한 일반적 평등원칙과 헌법41조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국민 평등권 실현 차원에서 한걸음씩 전진해왔다"며 "헌재는 1995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4대1일 경우 위헌이라 했고, 2001년 인구편차를 3대1로 보다 엄격하게 결정했다. 이번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은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되온 역사 과정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제약됐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이번 헌재 판결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변화는 선거제도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전면전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하기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전면 재조정을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11조1항이 규정한 일반적 평등원칙과 헌법41조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국민 평등권 실현 차원에서 한걸음씩 전진해왔다"며 "헌재는 1995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4대1일 경우 위헌이라 했고, 2001년 인구편차를 3대1로 보다 엄격하게 결정했다. 이번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은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되온 역사 과정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제약됐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이번 헌재 판결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변화는 선거제도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전면전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하기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전면 재조정을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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