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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 맞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재산은닉 등 고의 임금 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노동부가 설을 맞아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9일부터 설 전날인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 관서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호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주고 ▲재직 중인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한편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은 모두 27만 7천명의 1조 2백97억 원으로 이중 3천6백14억 원이 정부지도로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청산된 6천1백59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백24억 원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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