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 재산세도 대폭 인상
월급 빼고 모두 오르는 '세금 폭탄' 끝내 현실로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 2배, 최고 5배의 인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법인 주민세도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 역시 100% 인상된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돼 인상된다.
세금 덩치가 큰 재산세도 대폭 오른다.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새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산세가 1.5~2배 대폭 오를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그러나 곧바로 대폭 인상하면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재산세 대폭 인상 방침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것으로, 재산세 대폭 인상시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월세 등이 더욱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담뱃세 대폭 인상을 필두로 전기료, 수도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들 역시 대중교통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요금 등의 요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다가 KBS 시청료도 내년 상반기중에 60% 인상을 추진하는 등,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는 세금 폭탄이 눈앞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만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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