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31년부터 65세 돼야 공무원연금 지급"
공무원노조 반발, "朴대통령 신임투표 실시할 수도"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최고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오는 2023년부터 2년마다 지급개시 연령을 1년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또한 매월 438만원(평균연금의 2배) 이상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은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동결하고, 공공기관이나 선출직으로 옮길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기준소득상한도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과 거의 동일하다.
우선 연금 적립비율은 정부안대로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한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퇴자에게 부여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재편해, 하위 연금수령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3%의 기여금을 일괄 부여하도록 했지만 연금 수준에 따라 상위수령자는 4%, 중위권은 3%, 하위 수령자는 2%를 부과하기로 한 것.
새누리당은 이같은 안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 재정 절감액(2080년까지 344조원 절감)보다 100조원 정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39%에 불과했던 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후 끌어올릴 방침이나 구체적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최종안을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인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강력 반발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위원장 김성광, 오성택)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만 공무원, 교직원들에 대한 새누리당 입법안에 찬반투표 뒤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시군구의 전지역구에 대한 항의시위와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11월1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무원·교직원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실시 여부를 수렴, 검토한다"며 정권퇴진운동도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