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수단체 광화문시위 문구까지 정해줘
검찰 "광고지 수만부씩 어디에 보내라는 내용도 발견"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박모 씨가 서울시 무상급식, NLL 포기발언 주장,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등에 대한 피켓 및 자보용 구호 시안을 담아 보수 인터넷매체 <뉴스코리아> 발행인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은 2011년 7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8월24일 주민투표에 참여해 전면 무상급식 막아냅시다", 2012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NLL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11년 7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폭력버스일 뿐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이 불법시위와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노동자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자우편은 광화문 가두홍보와 관련해 보낸 것"이라며 "2011년 8월1일 전자우편에선 리플릿(광고지)을 어디에 몇만부씩 보내달라고 한 내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고지 대량 살포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검찰은 "범의를 주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오로지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한 것인지, 다른 상황과 지시도 있었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은 사이버상에 댓글을 달고 트위터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관련 없는 내용들이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은 오는 16일에 추가로 열리며, 이달 30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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