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측, 남경필의 부동산투기-거짓말 의혹 제기
"제주도땅 불법 부동산 투기, 국가 기부도 거짓"
김진표 후보측 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남 후보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일대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남 후보 소유인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3필지 13,870㎡ 과수원을 문제삼았다. 남 후보는 대학생 신분이었던 1987년 두 필지, 국회의원이었던 2002년 2월 한 필지를 매입했다.
남 후보가 1987년 두 필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허위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에 나머지 한 필지를 매입할 때도 남 후보의 주소지는 수원이어서 당시 농지법상 매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남 후보가 문제가 되는 땅과 관련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나라에 기증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단 한 평도 국가에 기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는 2010년<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했다. (제주도 땅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측이 확인한 결과 남 후보는 지난 3월까지 제주도 땅을 계속 소유하면서 일부만 자신의 남동생에게 증여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양심까지도 불량한 후보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남 후보측 허숭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제주도 토지는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 이후 서귀포시가 본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남경필 후보가 본 토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김진표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 후보는 추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 토지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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