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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측, 2003년 노조위원장에 '파업 철회' 대가로 2억 전달

울산지검 특수부 이헌구 전 위원장 구속영장, 현대차 노사 치명타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헌구(46)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현대차 제10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005년 간부 취업비리, 지난해 간부 기념품 납품비리에 이어 노조사상 최초로 임단협과 관련된 위원장 비리가 드러남으로써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돼 집행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박유기 현 노조위원장이 10대 집행부 당시 사무국장을 맡았던 만큼 도덕성을 중시하는 노동조직의 특성상 박 위원장 개인이나 현 집행부가 이헌구씨의 비리 혐의와 결코 무관할 수 만은 없어 노조 안팎의 비난 여론이 드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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