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백여명 해고 부른 경찰청 유권해석 뒤집혀
삼성에스원 노동자 해고 원인된 유권해석, 법제처 뒤집어
현행 기계경비업법상 영업전문직의 업무를 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장을 잃고 원직복직을 요구해왔던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조합원들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8월, 삼성에스원 소속 1천7백여명의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불러 온 경찰청의 기계경비업법 질의회시를 뒤집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 해석이 나온 것.
법제처는 12월 29일 경찰청이 의뢰한 ‘경비업법 2조1호(기계경비업무)에 대한 법령해석과 관련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고 속칭 영업딜러(영업전문직)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 등 영업딜러의 필수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하도급을 금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익명의 개인에게 질의를 받고 삼성에스원, KT텔레캅, 캡스 등 경비업 분야 3사에게 보낸 질의회시 공문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경찰청은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유.주선하는 딜러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며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떼어내 하도급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시를 업체에 내려보냈고 삼성에스원은 한달 후 이들 영업전문직 5백60여명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지했었다.
결국 삼성에스원은 경찰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삼성에스원은 영업딜러들을 계약해지한 셈이 된다. 계약해지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무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삼성에스원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찰청의 유권해석상 적법한 계약해지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계경비업법상 영업딜러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경찰청과 이를 바탕으로 대량 계약해지를 단행한 삼성에스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에스원연대 "계약해지된 노동자와 가족 5천명의 생계불안 책임져라"
이와 관련 삼성에스원연대는 11일 오후 삼성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에스원의 부당계약해지 철회 및 원직복직,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최초에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몰고 온 경찰청 앞에서도 8일부터 1인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삼성에스원연대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라고 밝혀진 마당에 회사가 우리를 복직시키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에 대해서도 “잘못된 질의회시를 하달한 경찰청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청은 질의회시건으로 해고된 1천7백명과 그들의 가족 5천명의 생존권이 박탈당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영업전문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한 삼성에스원 측은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원 측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중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삼성에스원 "경비업무 관행적으로 해와, 원직복직 없다"
배홍건 삼성에스원 홍보과장은 “기존의 영업전문직 업무는 경비계획수립이나 도면작도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법제처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영업전문직 채용을 불법으로 해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의 에스원 영업전문직들이 관행에 따라 외부 고객 유치와 더불어 경비계획수립이나 도면작도 업무도 같이 해왔으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재고용이나 복직을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초에 유권해석을 내린 경찰청 또한 비슷한 논리로 '종전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원과 경찰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사측과 영업전문직의 계약서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관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계약서는 영업전문직의 업무를 ‘신규고객을 발굴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최초 수금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영업전문직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 하면 될 뿐, 나머지 금지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회사 또한 관행적으로 이들 업무를 묵인한 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삼성에스원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으로는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은 기계경비업상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원영기 삼성에스원연대 홍보실장은 “회사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영업전문직 중 기계를 다룰 줄 알아 작도나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까지 한 사람은 극소수”라며 “관행을 이유로 우리 일이 불법이었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지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에스원연대는 오는 19일 삼성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잘못된 경찰청의 유권해석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에스원 측을 압박해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12월 29일 경찰청이 의뢰한 ‘경비업법 2조1호(기계경비업무)에 대한 법령해석과 관련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고 속칭 영업딜러(영업전문직)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 등 영업딜러의 필수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하도급을 금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익명의 개인에게 질의를 받고 삼성에스원, KT텔레캅, 캡스 등 경비업 분야 3사에게 보낸 질의회시 공문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경찰청은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유.주선하는 딜러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며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떼어내 하도급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시를 업체에 내려보냈고 삼성에스원은 한달 후 이들 영업전문직 5백60여명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지했었다.
결국 삼성에스원은 경찰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삼성에스원은 영업딜러들을 계약해지한 셈이 된다. 계약해지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무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삼성에스원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찰청의 유권해석상 적법한 계약해지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계경비업법상 영업딜러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경찰청과 이를 바탕으로 대량 계약해지를 단행한 삼성에스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에스원연대 "계약해지된 노동자와 가족 5천명의 생계불안 책임져라"
이와 관련 삼성에스원연대는 11일 오후 삼성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에스원의 부당계약해지 철회 및 원직복직,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최초에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몰고 온 경찰청 앞에서도 8일부터 1인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삼성에스원연대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라고 밝혀진 마당에 회사가 우리를 복직시키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에 대해서도 “잘못된 질의회시를 하달한 경찰청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청은 질의회시건으로 해고된 1천7백명과 그들의 가족 5천명의 생존권이 박탈당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영업전문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한 삼성에스원 측은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원 측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중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삼성에스원 "경비업무 관행적으로 해와, 원직복직 없다"
배홍건 삼성에스원 홍보과장은 “기존의 영업전문직 업무는 경비계획수립이나 도면작도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법제처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영업전문직 채용을 불법으로 해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의 에스원 영업전문직들이 관행에 따라 외부 고객 유치와 더불어 경비계획수립이나 도면작도 업무도 같이 해왔으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재고용이나 복직을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초에 유권해석을 내린 경찰청 또한 비슷한 논리로 '종전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원과 경찰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사측과 영업전문직의 계약서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관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계약서는 영업전문직의 업무를 ‘신규고객을 발굴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최초 수금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영업전문직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 하면 될 뿐, 나머지 금지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회사 또한 관행적으로 이들 업무를 묵인한 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삼성에스원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으로는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은 기계경비업상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원영기 삼성에스원연대 홍보실장은 “회사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영업전문직 중 기계를 다룰 줄 알아 작도나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까지 한 사람은 극소수”라며 “관행을 이유로 우리 일이 불법이었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지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에스원연대는 오는 19일 삼성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잘못된 경찰청의 유권해석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에스원 측을 압박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