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공무원, 키-몸무게 응시자격 제한 점진 철폐
교정직 공무원-경찰 등 일부 특수직종도 개선 방안 검토
공공기관이 특수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하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 응시자격 제한이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공공기관들이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응시자격 제한 중단에 대한 인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체력검사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게 보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역시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철도공안직 불합격 판정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철도 공안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측정 검사 항목을 개발한 오는 2008년 신규채용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인권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했으며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에도 키와 몸무게 제한을 개선하는 보안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도 국민평균 신체조건과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 제한은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치안여건이 성숙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신체조건 완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철폐를 환영한다”며 “경찰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채용 시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키와 몸무게 제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공공기관들이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응시자격 제한 중단에 대한 인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체력검사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게 보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역시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철도공안직 불합격 판정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철도 공안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측정 검사 항목을 개발한 오는 2008년 신규채용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인권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했으며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에도 키와 몸무게 제한을 개선하는 보안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도 국민평균 신체조건과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 제한은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치안여건이 성숙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신체조건 완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철폐를 환영한다”며 “경찰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채용 시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키와 몸무게 제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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