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안도현도 나꼼수 같은 결론 나오면, 불신 생길까봐"
판결 이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시사 논란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은 부장판사는 29일 <중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무죄 판결한) 나꼼수 재판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불신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따른 판단을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재판”이라며 “배심원들은 전문 법률가가 아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단이 배심원과 합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참여재판이라고 (재판부가) 절대적으로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도록 돼 있지는 않다”며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평결이) 만장일치라 수용할 것인지, 배제하고 독자적 판단을 내세울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선고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관으로서의 기본 입장과 상충되는 점에 대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없는지 여유를 갖고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7일 있을 예정이나,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안도현 시인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담당 판사님이 언론 인터뷰를 했군요.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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