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안도현 무죄", 재판부 "일부 달라"
재판부 "내달 7일 판결하겠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은 28일 밤 11시 40분께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뒤 "배심들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면서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8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일부에 대해 판결을 달리했다"고 다음달 7일 오전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양심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배심원의 무죄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한 뒤,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시인은 29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금방 귀가했다. 배심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라며 "이럴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 재판부만 양심이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건가?"라고 재판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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