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들끼리 으르렁댄다더니...정말이네"
<조선> "<채널A><MBN> 주주구성 불법이면 승인 취소"
언론계 고위인사가 최근 한 말이다. 실제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8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세미나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겠지만 종편 4사 중 두 곳은 재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2곳의 재승인 불가 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인지, 전날 방통위 국정감사를 다룬 16일자 보수지들 보도는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채널A> 설립과정을 이끈 <동아일보> A상무가 김 회장에게 출자를 요청했는데, 돈이 없던 김 회장이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에 분양받으면 그 돈으로 출자를 하겠다고 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골프장 운영업체인 고월이라는 회사가 <채널A>에 60억원을 출자했다"며 "승인장 교부 전까지 주요 주주 구성의 변경이 금지돼 있는데 이미 <동아일보>가 29.31%를 출자한 상태로 60억을 더하면 30.69%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채널A>에 50억을 출자한 환인제약에, 비슷한 시기 <동아일보>가 환인제약의 주식 50억을 취득한 대목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16일 5면을 전체 할애해 최 의원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평소 최 의원을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출신"이라며 집중비난해온 <조선>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보도태도다.
<조선>은 "종편 4사 주주 구성때 무슨 일이… 모두 다 검증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4개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중 채널A의 주주 구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최 의원 주장을 상세히 전한 뒤,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을 소개했다.
<조선>은 더 나아가 4대 종편중 하나인 MBN에 대해서도 <MBN만 왜...주주 현황 공개 거부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TV조선 등 종편 3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 방통위의 자료 공개에 동의했다. 하지만 MBN은 '정보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주주 현황 공개를 기피하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종편 승인 백서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MBN 대표이사 의견 청취 때 한 심사위원이 주주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이면 계약(바이백 옵션)을 지적한 대목이 나온다. MBN의 대주주인 매일경제 측이 니혼게이자이에 '원금과 연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라며 "이 심사위원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백서에 나온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승인 취소 대상임을 강조했다.
요컨대 주주 구성과정의 불법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채널A와 MBN은 승인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
<중앙일보>도 이날 방통위 국감 기사에서 "국감서 종편 편성문제 집중 질의", "동아일보, 채널A에 우회 투자 … 최대주주 출자한도 초과 의혹"라는 제목아래 최 의원의 의혹 제기와 이 위원장의 답변을 자세히 전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이날 최 의원의 의혹 제기와 이 위원장의 답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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