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채 총장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채동욱 흔들기' 표면화
<조선일보>는 6일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채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55)과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채 총장과 Y씨 주변에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
채 총장의 아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Y씨의 한 지인은 "학교에는 채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서,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아버지가 채 총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이 엄마는 미술 하는 분이고, 아이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32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전에 살던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는 4억원쯤 차이가 난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천400만원)와 예금(4억4천여만원) 등 12억5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채 총장과 부인, 딸은 이 아파트를 세주고 인근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에 4억5천만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만약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채 총장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 신문은 이처럼 채 총장의 혼외아들을 기정사실화했으나, <조선닷컴>은 채 총장이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채 총장의 반응을 덧붙여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가 이날밤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채 총장의 검찰이 국정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정부여권의 불만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선 '채동욱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채 총장은 벼랑끝 위기에 몰릴 판이며, 반대로 <조선> 보도가 오보일 경우 정반대 역풍이 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