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석기 제명, 당론으로 추진해야"
"체포동의안 투표도 기명투표로 바꿔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자격심사 회부와 관련, "징계에는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에서 당론추진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의원직 제명을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를 속히 제명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이석기 본인에 대한 세비 지원과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세비 낭비가 계속될 것이어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자격심사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내란 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징계안을 다시 빨리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31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선 "현재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있는데, 이런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국민들은 자신을 대변해 뽑힌 국회의원이 안보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의 경우 기명투표 방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를 속히 제명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이석기 본인에 대한 세비 지원과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세비 낭비가 계속될 것이어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자격심사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내란 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징계안을 다시 빨리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31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선 "현재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있는데, 이런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국민들은 자신을 대변해 뽑힌 국회의원이 안보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의 경우 기명투표 방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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