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누리, 박원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홍문종 "배임혐의도 법률검토 뒤 추가 조치할 것"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된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에 새누리당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홍보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선관위의 신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홍 총장은 자신 명의의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내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한 오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무상보육에 관한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는 불법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 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측은 지난 13일 경부터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및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했다"며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광고를 게재했던 것과 관련해선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대규모적"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 더 크다고 본다. 사전선거 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우선이고 (공짜 광고에 따른) 배임 혐의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 계속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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