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9일 오후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심문을 시작했으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의 '가림막 증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증인 심문을 시작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 (가림막) 안은 치외법권 지역처럼 아주 편안히 앉아서 밖의 증인들과 차별이 심하다"며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국회 증인감정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국어 공부를 다시해야 할 것 같다"며 권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보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증인만 의사표명을 하면 비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법조인이 이런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된다"고 힐난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법적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성동의 법해석을 믿을 것인지, 박영선 의원의 해석을 믿을 것인지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이 조항은 중계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증인 요청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회 의결은 필요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방청석에서 힐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종북 얘기할 때 반론하시는 분은 자신이 종북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뒷줄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하면 위원장은 제대로 통제하시고 국회 경위를 불러서 퇴장시켜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와서 야유하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이장우 의원 입 좀 제재해 달라. 막말 대마왕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며 "이장우 의원은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이구만요. '선구자'"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사법을 통과했으면, 그를 수호해야지 왜곡(歪曲) 하면 되냐? 그렇게 사법을 왜곡 하고, 권세에 빌붙다가 공자님에게 잡혀 목아지가 날라간 인종들도 있다. . 너의 해석은, 2중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는, 2중 잣대.. 아니, 그 이하의 디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니들 떼거리 땜에 사법을 개혁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말 안통하는 어린애들이랑 논리싸움 하는 기분이다. 애들은 아직 지적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우기고 본다. 우기는 애한테 아무리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도 걔네들 반응은 안들려 안들려 몰라 몰라 이렇게 우기다가 그래도 안들어주면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 떼쓰지 딱 어린애들이야
저 조문 하나 해석하는데 무슨 사시합격까지 들먹이냐? 잘 봐라 ~하거나,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명히 법에서 본회의나 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구만 법해석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왜 사시합격증을 들이밀고 난리냐?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와서 야유하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 민주주의 파괴행위"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와서 야유하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 민주주의 파괴행위"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와서 야유하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 민주주의 파괴행위"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와서 야유하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 민주주의 파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