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든 식품에 유용성 광고 허용"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현재 특수용도식품에만 허용되고 있는 식품 유용성 광고 및 표시가 앞으로는 모든 식품에 허용될 방침이다. 또 식품 광고에 `최고의', `가장 좋은', `특(特)', `Best', `Most', `Special'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그러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식품의 유용성 등의 광고와 표시 인정범위를 확대, 일반 식품에도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비타민,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에 대한 광고의 인정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식품의 유용성 등의 광고와 표시 인정범위를 확대, 일반 식품에도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비타민,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에 대한 광고의 인정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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