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홍준표 해산 결정에 대법원 제소 어렵다"
"대법에 제소해봤자 별 실익 없어"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제소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소했을 때의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라며 "제소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대행 임명절차와 관련, "진주의료원 정관 14조와 이사회 운영규정 5조에 따르면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등을 통보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이사 3분의 1 이상을 통해 하루 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법하지 않은 이사회 절차는 무효란 수많은 대법원 판결이 있다. 사회복지 법인 등에는 무수한 사례가 있다. 이사회 절차의 합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 정신"이라며 "결론적으로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의 자격은 무효이고,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는 박권범씨에 의한 진주의료원의 휴업결의, 폐업결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폐업)무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에 이를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며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고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효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무효겠지만, 취소 사유라면 그거는 취소가 돼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가 전혀 그 부분의 상황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넘은 건지 아니면 그 권한에 속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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