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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민족역사공원 특별법' 의결 강행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불필요, 정부안 수용 어렵다"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상업과 업무, 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개발 수익금을 미군기지 이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정부와 서울시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용산 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 허용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중 본체인 메인포스트 24만평과 사우스 포스트 57만평 등 81만평은 공원으로, 유엔사와 수송부등 주변 산재기지는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업 및 업무, 주거 등 복합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복합시설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 수익금을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용산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법안에 구체적으로 공원지역 경계를 명시하고 본체지역과 공원내 용도지역 변경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경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용도지역 변경도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철 역사 등 지하 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와의 이견 사항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식의 차이를 좁혀왔으며 대부분 이견은 해소됐다”면서도 “일부 조항은 서울시의 입장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합의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용도변경없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서울시입장'에서 "용산공원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자연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공원 편의시설 설치 범위를 초과한 개발로 반환기지 81만평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발표와도 배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현재 용산기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용도지역변경 등이 전혀 불필요하다”며 “지상 및 지하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법안 제14조제6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쇼핑몰과 극장 등 상업시설은 필요할 경우 인근 용산 부도심 또는 이태원 등에 설치 가능하다”며 “소규모 상업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공원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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