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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사수파, '비대위 월권중지' 가처분신청

신당파-사수파 힘겨루기 법정분쟁 비화에 '당 깨지나'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싼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간 힘겨루기가 전당대회 일정 및 내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놓고 갈등 양상을 넘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양측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비대위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전대 치르는 것 불법"

당사수파인 김형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사수파 모임인 ‘당의 혁신과 전진을 위한 의원모임’ 회동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주중 빠른 시일 내에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월권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대위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기간당원제 하에서 전대를 치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은 전당대회의 룰을 정한 것임에도 당내 다양한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전대는 기간당원제 하에서 치르고, 기초당원제로 바뀐 룰은 다음 전대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위에 당해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중앙위 권한을 비대위에 넘겼다해서 당헌.당규 개정 권한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위에서 비대위로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당헌.당규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비대위가 전당대회의 룰을 고쳐서 전당대회에서 추인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추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 일자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전당대회 날짜를 2월14일로 정했지만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공휴일에 해야하며 물리적으로 힘든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혹은 4월도 가능하다”며 “3월 이전을 2월로 해석하지 않고 3월에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 이는 정상적으로 준비가 부족하고 기초당원제도에 대해 비대위가 말한대로 구성하는 것은 2월 14일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신기남.김태년.이화영.배원우.이광철 의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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