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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했다"

홍준표,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해야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11일 강행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는 야당 의원들의 육탄저지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강행했고, 경남도는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 행정절차가 이미 정리됐고 조례통과에 따라 법률절차도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새누리당에서조차 홍 지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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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0
    웃기는 짭뽕

    주길잔당들 도민을 주겨달라고 홍지사 뽑은것인가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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