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안 날치기 통과
새누리 도의원들, 야당 도의원들과 몸싸움 끝에 날치기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새누리당 도의원들만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개혁연대 등 야권 도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불사했으나 절대 숫자에서 앞서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밀어붙여, 결국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도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자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을 동원해 의장석을 차지한 뒤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의사봉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라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개의치 않았다.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 등은 산회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표결 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찬반이 몇 명씩인지 확인하지도 않아 원천 무효"라며 "조례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