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겨레> 기자 검찰 고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MBC가 16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사측간 MBC지분 비밀매각협상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MBC 사측은 이날 오전 비밀 매각협상을 보도한 최모 기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BC는 전날 밤 <뉴스데스크>를 통해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는 그러나 "도청은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취재경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한겨레>의 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MBC 사측은 이날 오전 비밀 매각협상을 보도한 최모 기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BC는 전날 밤 <뉴스데스크>를 통해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는 그러나 "도청은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취재경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한겨레>의 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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