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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멜라닌 커피믹스, 자판기 등에 공급

"미량이어서 장기 과량 복용 전에는 피해 적어"

과자류에 이어 자판기와 커피전문점용 중국산 커피크림에서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다. 해태제과 과자 2건에서도 추가로 멜라민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유제품 함유 중국산 식품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됐거나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창에프씨가 수입한 중국산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와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2건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에서는 1.5ppm이 검출됐으며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2건(유통기한 2008.12.25, 2009.5.6)에서는 각각 8.6ppm과 8.2ppm이 나왔다.

중국 산둥성 소재 두칭사(社)에서 제조된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F25 제품은 커피믹스에 사용되는 식물성크림으로 올들어 41t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16t만 압류되고 나머지는 팔려 나갔다.

새로 멜라민이 검출된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F25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 커피크림은 커피믹스 제조업체인 ISC(아이에스씨)에 공급됐으며 이 회사는 1kg 들이 커피믹스 제품을 만들어 커피전문점과 자판기 등에 공급됐다. ISC가 제조한 커피믹스는 '카페테리아(1kg), '모카카페테리아'(1kg) '카페메델린'(1kg) 3종이다.

식약청은 중국산 식품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428개 유제품 함유 식품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23개 품목을 제외한 305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에 통보해 개별 업체에 유통.판매금지 조치가 전달되도록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소비를 자제하고 이들 제품을 발견하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통.판매가 금지된 305 품목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문제의 커피크림이 함유된 커피믹스의 유해성과 관련 보건당국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매일 평생동안 먹으면 유해할 수 있는 멜라민의 양(TDI)을 0.5mday으로 설정했다.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매일 30mg 이상의 멜라민을 장기간 먹을 경우 신장기능에 이상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의 커피크림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1.5ppm이고 12g짜리 커피믹스 1개에 함유된 커피크림의 양을 약 5g으로 볼 때 하루 4천 잔 이상을 먹어야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약청 관계자는 "하루에 이 정도의 커피를 먹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문제의 커피믹스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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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7 18
    흠..

    인터넷 뉴스 기자시죠.
    오타일수는 있겠으나 멜라닌과 멜라민은 엄연하게 다른 물질입니다.
    인터넷 뉴스라도 엄연히 기사를 작성할때 신중을 기해야겠죠.
    소소한 신변잡기식 내용을 올리는 검증안된 개인 블로그가 아닌,
    인터넷 뉴스라는 타이틀을달고 엄연하게 공신력있는 미디어이기에
    좀 더 신경을써서 기사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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