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부과"
서울광장 이용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조처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에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서 14일 서울광장을 이용한다는 신고를 서울시에 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해 사용료에 더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20%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4일 3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 50만7천원에 변상금 10만1천400원을 더해 총 60만8천4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고 헌법이 시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촛불 문화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사후에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이유로 사용료에 더해 추가로 변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등록금 인하촉구 집회 주최 측인 참여연대에도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 1천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에도 서울광장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이날 집회에 대해서도 또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5일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서 14일 서울광장을 이용한다는 신고를 서울시에 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해 사용료에 더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20%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4일 3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 50만7천원에 변상금 10만1천400원을 더해 총 60만8천4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고 헌법이 시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촛불 문화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사후에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이유로 사용료에 더해 추가로 변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등록금 인하촉구 집회 주최 측인 참여연대에도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 1천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에도 서울광장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이날 집회에 대해서도 또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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