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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F 이사회가 한국-일본 징계? '헛방망이질'

IHF 회장, "IHF 이사회 결정, AHF 이사회 결정에 우선" 일축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 재경기에 출전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공식 결의했다.

AHF는 27일 쿠웨이트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한국과 일본이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일본 도쿄 요요기체육관에서 열리는 올림픽 예선 재경기에 출전을 강행할 경우 다음날인 오는 31일 이사회를 소집,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AHF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와타나베 요시히데 일본핸드볼협회장 겸 AHF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징계를 받을 경우 AHF 부회장직에서 퇴진 할 것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끝난후 셰이크 아마드 AHF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IHF의 재경기 지시 거부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IHF에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AHF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점과 정식 항의가 나오지 않은 여자예선까지 다시 경기를 치르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아마드 회장은 또한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선 도쿄를 지지하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예선 재경기 실시를 방해하고 그 효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AHF와 아마드 회장의 노력은 그야말로 '헛방망이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AHF가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예전 재경기의 무효화를 위해 스포츠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국제핸드볼연맹(IHF)의 거부로 심리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인데다 하산 무스타파 IHF 회장이 이번 올림픽예선 재경기에 대해 IHF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기 때문이다.

무스타파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IHF의 주관 아래 29일과 30일 갖는 한국과 일본과의 단판승부에서 승리하는 남녀 팀이 자동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고 밝히는 한편 AHF가 한국과 일본을 징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IHF 이사회는 총회에 이은 2번째 의사결정 기관으로 AHF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혀 AHF차원의 징계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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