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인수위, 유엔의 '인권위 독립 촉구' 서한에 당혹

"인권위-방통위 독립성 문제 없다"해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유엔인권고문판무관이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며 "독립적인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19일 문제의 서한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백% 공감하지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도 브리핑을 통해 "독립성은 법적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로 검토돼야 한다"며 "인권위와 방송위는 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두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부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법적지위의 애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이들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