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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파문' 존스, 위증죄로 징역 6개월형 확정

존스 "다른 이들이 내 실수 통해 많은 교훈 얻기를..."

금지약물복용으로 올림픽메달을 박탈과 기록삭제처분을 당한 전 여자 육상스타 메리언 존스(33, 미국)가 결국 위증죄로 감옥에까지 가게 됐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원은 존스에게 금지약물복용 혐의와 수표 위조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사건 담당 판사인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존스는 그간 벌였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은 오는 3월 12일부터 집행되며 존스의 변호사는 그가 집 근처인 텍사스주 오스틴의 형무소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법정에 요청했다.

존스는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진실은 존중받아야 하며, 오늘의 판결 역시 인정한다. 다른 이들이 내 실수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육상에서 5개의 메달(금3, 동2)을 따내며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 존스는 지난 2003년 11월 금지약물복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지약물복용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존스가 장기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해왔다'면서 '발코(BALCO)'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자 존스는 자신의 위증혐의를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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