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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BBK 특검’ 조사대상에 검찰 수사팀도 포함시켜

'김경준 육필메모' 근거로 "검찰의 회유-협박 조사해야"

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윤호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김경준 육필메모'에 기초해 '검찰의 피의자 회유 및 협박,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도 포함시켰다.

신당은 특검법 제안이유로 “피의사실이 분명한 이명박 후보에 대해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수사나 상피의자 김경준과의 대질신문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과 이 사건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공금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도곡동 땅 매각대금과 (주)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따른 재산 누락신고 의혹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재산신고 사건 등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 3가지와, ▲검찰의 피의자 회유 및 협박,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을 포함시켰다.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2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의뢰를 받은 직후 3일 이내에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가운데 2명을 선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법안은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를 10명으로 했으며, 이들을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모두 50인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당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내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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