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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의원 54명, BBK 특검법안 발의

국회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 한나라 실력저지 방침

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오후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하며 'BBK 특검법'을 발의했다.

신당은 이날 의원 54명 공동 발의로 ▲BBK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주가조작 이익금 횡령 혐의에 따른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지분을 차명보유하고도 재산신고에 누락,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BBK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로 이광철.김형주.서혜석.김동철.강기정.김현미.정성호.이화영.유승희.김재윤.강혜숙.이상민.유기홍.선병렬.장향숙.박찬석.김태년.우원식.지병문.김종률.정봉주.한병도.조성래.양승조.백원우.이상경.이근식.서갑원.김교흥.이경숙.최규식.유선호.안영근.김재홍.강성종.문학진.우제창.이목희.홍제형.우제항.강창일.김태홍.김영대.민병두.이인영.김낙순 등 모두 신당의원 54명과 김선미 참주인연합 의원 등 모두 87명의 의원의 찬성 등 모두 1백41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찬성했다.

이 법안은 현재 신당(1백40석)과 민노당(9석), 민주당(7석), 국민중심당(5석), 창조한국당(1석) 등을 모두 합하면 과반수가 넘어 통과 가능하나, 민주당이 검찰발표후 검찰 발표를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전원이 찬성할지는 미지수여서 통과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부터 특검법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협의과정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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