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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이면계약서, 한국 검찰에 제출했다"

한국시간 21일 기자회견 내용에 관심 집중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경준(41)씨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해온 이른바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면계약서를 한국 검찰에 냈다"고 말했다.

김경준씨도 한국으로 송환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왔느냐, 몸만 온 게 아니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갖고 온 게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백준 서울메트로 전 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주식매매 관련 계약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 이면계약서는 김씨가 송환되면서 갖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와 함께 세운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로, 이 후보가 BBK의 100% 실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LKe뱅크는 BBK, 이뱅크증권중개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로, 대표이사(이 후보)가 회사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미 한나라당이 이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가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해 대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진위 및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아울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가 동생이 한국으로 송환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수종 변호사에게 소포로 보낸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보낸 서류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제출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나 주가조작에 사용한 계좌 등은 (예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중지할 때도 살펴봤지만) 미흡하거나 덜 이뤄진 부분도 많다"며 "전표가 폐기되거나 횡령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보완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등 광범위하게 자금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한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아직도 수사 초기 중"이라고 밝혀 대선후보 등록(25~26일) 직전인 이번 주말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에리카 김 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면계약서 등 자료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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