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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부인 정모씨 징역 2년 선고받아, 한나라당 1백23석

한나라당 의석이 1백23석으로 1석 줄었다. 12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부(경남 마산 갑) 의원 부인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린 것.

김 전 의원의 부인 정모씨는 17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참모 등 2명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며 "비록 국회는 떠나지만 당 조세개혁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보유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취를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의원이 불미스런 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조세분야 전문가임을 감안해 조세개혁특별위원장 등 당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마산 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7월 28일 치뤄진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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