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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에 '경고' 조치

가장 낮은 수위인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술집 동영상 파문을 빚고 있는 박계동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결국 '경고'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9일 오전 윤리위에서 박계동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제명', '출당', '당권정지' 다음으로 가장 수위가 낮은 단계의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 같은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박 의원이 공인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경고조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당원권 정지에서 경고까지 다양한 징계수위가 논의됐으나 강제추행이 없어 지나친 처벌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는 본인에게 윤리위 결정을 통보하고 향후 같은 윤리위반행위 적발시 참고만 되는 등 박 의원의 의원직과 향후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주말 청담동 문제의 술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주인과 연락이 두절돼 당시 참석자들을 상대로 정황만을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박계동 의원도 윤리위원회에서 술이 약해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동영상 촬영과 유포과정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겠다던 박계동 의원 측은 이날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된 바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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