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동양대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
재판부 변론 종결…내달 6일 오전 판결 선고
조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졌다.
조 씨는 이전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위조로 판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변호사가 2010년 여름 무렵에 엄마로부터 동양대 교수가 추천해서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전해 들었을 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조 씨는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답변했다.
조 씨는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너가 수고하네' 말씀도 해 줬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저에게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기억했다.
그는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였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판사가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묻자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조 씨는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떨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어 "이런 일이 생기면서 주변에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고, 포르쉐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며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4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청구를 일부 인용 결정,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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