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착수. 조국측 "대법 판결 나온 뒤에"
서울대, 1심 판결 나오자 3년여만에 징계절차 착수
서울대 관계자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정권 교체후인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1심 판결이 나오자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
앞서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모두를 포함해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후 징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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