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 경유차량에 보조금 지급
국제원자재값 폭등에 따라 추가 지원책 발표
정부가 내달부터 석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달간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로,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석달간 30% 감면(-12원/L)한다.
아울러 원자재값 폭등에 대응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한 가공식품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늘리기로 햇다. 대두는 25만4천t으로 3만3천t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t으로 500t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달간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로,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석달간 30% 감면(-12원/L)한다.
아울러 원자재값 폭등에 대응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한 가공식품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늘리기로 햇다. 대두는 25만4천t으로 3만3천t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t으로 500t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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