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국 딸, 하자 발견되면 입학 취소할 수도"
입학 서류 남아있지 않아 취소될지는 미지수
고려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출석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접수한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 입학관련 서류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입학 취소가 될지는 미지수다. 조 후보 딸이 입학한 해는 2010년으로 규정에 따라 5년 뒤인 2015년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후보 딸이 제1 저자로 기재된 문제의 논문에 대해 단국대와 의협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이들 조사에서 위법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 의협은 해당 논문에 조 후보 딸이 소속 고등학교가 아닌 단국대 연구소 소속으로 된 대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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