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카르텔 과징금 한도액 3배 올려야"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기업담합 근절시켜야"
국회 정무위 소속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기업 담합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를 현행 '관련 매출액 10% 이하'에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높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담합행위 54건에 대한 과징금은 4천1백26억원으로, 소비자 피해 추정액(2조1천1백88억원)의 19.5%에 그쳤으며, 관련 매출액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액의 19.5%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액의 80%이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가 되어, 사회적 손실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최소한 소비자 피해액 만큼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최대 소비자 피해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기대 이익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고유가는 높은 유류세 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이중가격고시와 함께 가격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지난 3월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천4백억원이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5백26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통과되면, 정유사들의 담합시 소비자 피해추정 전액 혹은 그 이상(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데에 효과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유사의 ‘이중가격 고시’로 인한 유가 부풀리기의 지적을 통해 ‘이중가격 고시’의 폐지를 이끌어 내었고,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추진과 함께 높은 유류세에 대한 축소를 검토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를 현행 '관련 매출액 10% 이하'에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높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담합행위 54건에 대한 과징금은 4천1백26억원으로, 소비자 피해 추정액(2조1천1백88억원)의 19.5%에 그쳤으며, 관련 매출액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액의 19.5%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액의 80%이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가 되어, 사회적 손실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최소한 소비자 피해액 만큼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최대 소비자 피해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기대 이익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고유가는 높은 유류세 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이중가격고시와 함께 가격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지난 3월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천4백억원이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5백26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통과되면, 정유사들의 담합시 소비자 피해추정 전액 혹은 그 이상(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데에 효과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유사의 ‘이중가격 고시’로 인한 유가 부풀리기의 지적을 통해 ‘이중가격 고시’의 폐지를 이끌어 내었고,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추진과 함께 높은 유류세에 대한 축소를 검토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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