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현상황 유지시 다음엔 제외"
'무역전쟁' 중국에 "환율 관여 지속할 것…경제 정책 개선해야" 주문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째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온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보다 검토 대상 국가를 늘리고 평가 기준을 조정·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났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고 기존 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스위스는 빠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전체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었다.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검토 대상 확대와 관련,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어떤 통화 관행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통화 관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검토 대상 교역국의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와 관련, "외환 개입을 보다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게 보고하려는 당국의 지속적인 계획을 지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잘 발전된 기관과 시장을 갖고 있으며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태에서 진정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 특히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약 4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수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 정책을 점차 강화했으며 2018년 예산보다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2019년 예산안을 채택했고 올해 4월에는 59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재정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잠재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예산 계획과 포괄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결합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보조금 및 국유기업을 포함한 시장 왜곡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많은 가계 소비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째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온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보다 검토 대상 국가를 늘리고 평가 기준을 조정·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났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고 기존 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스위스는 빠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전체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었다.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검토 대상 확대와 관련,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어떤 통화 관행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통화 관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검토 대상 교역국의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와 관련, "외환 개입을 보다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게 보고하려는 당국의 지속적인 계획을 지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잘 발전된 기관과 시장을 갖고 있으며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태에서 진정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 특히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약 4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수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 정책을 점차 강화했으며 2018년 예산보다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2019년 예산안을 채택했고 올해 4월에는 59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재정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잠재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예산 계획과 포괄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결합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보조금 및 국유기업을 포함한 시장 왜곡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많은 가계 소비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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