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 도입, 국공립유치원 40%↑"
유은혜 "휴-폐원 집단행동시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오는 2019년부터 200인 이상의 대형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예정돼있던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예정된 증설 규모를 예산을 증액해 500학급에서 1천 학급으로 늘리고, 부모협동형-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해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현행 교원경력 7~9년을 초중고교와 동일한 9~15년으로 늘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사유화'와 관련해선, 점진적으로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추진하고 향후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휴원-원아모집 중지 등 집단행동을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선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방적 폐원 통보가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 별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실태점검 후 인근 국공립-사립유치원-어린이집 등으로의 분산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휴업, 모집 중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원아모집 보류, 갑작스런 폐업도 시정명령을 통해 행정처분 또는 검찰고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승래, 박용진, 신경민, 서영교 의원 등 교육위원들이, 정부에선 유은혜 부총리,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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