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하대, 조원태 졸업 취소하라" vs 인하대 "법적대응"
교육부, 조양호 임원 승인 취소하고 검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는 1998년 당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편입을 승인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①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해 ②번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조 사장이 졸업한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사장의 경우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이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를 하는 동시에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조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에 대해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인하대는 조 이사장의 임원 취소 등에 대해서도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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