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확정…서울교육감직 유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조희연 "고승덕에게 거듭 사죄·위로"
대법원이 27일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으나, 2심은 벌금 250만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며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으나, 2심은 벌금 250만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며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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