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이재현, 스위스 UBS와 비밀계좌 개설 협의"
"50억 이상 빼돌린 혐의 드러나면 10년이상 징역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 관계자를 직접 만나 비밀계좌 운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007년경 이 회장이 UBS 관계자를 국내로 불러 CJ그룹 재무담당 고위임원과 함께 만났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UBS 측에 비밀계좌 개설 및 운용방안, 계좌주 등록 방법, 예치금의 한도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CJ그룹이 이 은행에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UBS는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기업 및 부동산 투자,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2005년 세계 1위 은행에 선정됐다. 전 세계 부호들의 비밀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검은돈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2009년 미국 정부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예금주 4450명의 정보를 넘기면서 약 80년간 이어진 ‘비밀계좌’의 전통이 깨졌다.
UBS는 올 2월 미국과 미국인 계좌정보를 사실상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한국은 계좌정보 제공 대상국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UBS 등에 개설된 CJ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동아>는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 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법은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길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007년경 이 회장이 UBS 관계자를 국내로 불러 CJ그룹 재무담당 고위임원과 함께 만났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UBS 측에 비밀계좌 개설 및 운용방안, 계좌주 등록 방법, 예치금의 한도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CJ그룹이 이 은행에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UBS는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기업 및 부동산 투자,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2005년 세계 1위 은행에 선정됐다. 전 세계 부호들의 비밀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검은돈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2009년 미국 정부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예금주 4450명의 정보를 넘기면서 약 80년간 이어진 ‘비밀계좌’의 전통이 깨졌다.
UBS는 올 2월 미국과 미국인 계좌정보를 사실상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한국은 계좌정보 제공 대상국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UBS 등에 개설된 CJ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동아>는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 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법은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길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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