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고발생 개별사업장 매출액 5%까지 과징금 부과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물리도록 했지만 재계의 강력 반발에 밀려 개별 사업장 매출액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축소됐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당국이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을 거친 후 영업을 허가토록 하는 장외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또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물리도록 했지만 재계의 강력 반발에 밀려 개별 사업장 매출액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축소됐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당국이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을 거친 후 영업을 허가토록 하는 장외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또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