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 18개 법안 합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자 권리 확보 등
여야는 22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의 국세청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폭을 확대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요청권을 사실상 폐지하며, 편의점등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18개 경제민주화 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경제정의 바로 세우기, 서민 삶의 부담 완화 등 32건의 법안을 논의해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세탈루 혐의 관련 국세청에 대한 FIU 정보제공 확대, ▲공정거래 관련 고발요청 권한을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까지 확대, ▲가맹사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사업자 단체설립 및 협의권 부여,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등 합의사항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FIU 정보의 국세청 제공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국민들의 FIU 정보에 대해서 직접 접근하겠다는 원안이 후퇴, 국세청에서 직접 FIU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FIU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면서도 "예전에는 조세범죄 혐의가 있는 FIU 정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조세범죄까지는 아니라도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데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힘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그로 인해 가맹본부는 배를 불리지만 가맹점주는 자살도 하고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기왕에도 모범 거래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업시간, 영업지역, 리뉴얼, 위약금 부분 등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개별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선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소극적 행사로 불공정 위법행위 처벌 및 방지에 미온적일뿐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까지 확대하며 고발요청시 공정위에 고발의무를 규정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음을 전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인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임원보수 공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배소 등의 중요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가결됐고, 전속고발권 완화 내지 확대, 가맹점의 권한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것이 일감 몰아주기와 금산분리에 관한 것인데 조속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경제정의 바로 세우기, 서민 삶의 부담 완화 등 32건의 법안을 논의해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세탈루 혐의 관련 국세청에 대한 FIU 정보제공 확대, ▲공정거래 관련 고발요청 권한을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까지 확대, ▲가맹사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사업자 단체설립 및 협의권 부여,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등 합의사항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FIU 정보의 국세청 제공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국민들의 FIU 정보에 대해서 직접 접근하겠다는 원안이 후퇴, 국세청에서 직접 FIU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FIU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면서도 "예전에는 조세범죄 혐의가 있는 FIU 정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조세범죄까지는 아니라도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데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힘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그로 인해 가맹본부는 배를 불리지만 가맹점주는 자살도 하고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기왕에도 모범 거래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업시간, 영업지역, 리뉴얼, 위약금 부분 등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개별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선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소극적 행사로 불공정 위법행위 처벌 및 방지에 미온적일뿐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까지 확대하며 고발요청시 공정위에 고발의무를 규정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음을 전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인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임원보수 공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배소 등의 중요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가결됐고, 전속고발권 완화 내지 확대, 가맹점의 권한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것이 일감 몰아주기와 금산분리에 관한 것인데 조속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